시각장애인 점자형 선거공보물 제작
세종점자도서관은 2022. 6. 1. 지방선거를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제작합니다.
점자형 선거공보가 왜 필요한가요?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및 각 정당, 후보자의 정보접근권을 위해 필요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참정권)
<공직선거법> 제65조 / 제122조의2 / 제261조에 의거하여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선거일 후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제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후보자는 납품 7일 전 제작기관에 원고파일 제공
2. 제작기관은 원고파일을 점역, 후보자에게 검수 요청
3. 시각장애인 교정사가 검수 및 점자규정에 맞게 수정
4. 교정 완료된 파일을 점자프린터기로 점자인쇄, 제본
5. 제작기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납품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정당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세종점자도서관
전화번호 : 044-862-0033
팩스번호 : 044-862-0043
붙임파일 : 본문과 같은 내용의 pdf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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