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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 공고

공고 제2018 - 20호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 공고

2018.6.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제3항·제51조제3항에 규정에 따라 세종시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과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회

1.선거비용제한액: 붙임 1 참조

2.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붙임 2 참조

붙임 :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1부.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1부.
 

[붙임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 비고로 구성됨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 비고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의원선거 제1선거구 44,000,000원  
제2선거구 44,000,000원  
제3선거구 43,000,000원  
제4선거구 44,000,000원  
제5선거구 44,000,000원  
제6선거구 43,000,000원  
제7선거구 44,000,000원  
제8선거구 44,000,000원  
제9선거구 44,000,000원  
제10선거구 45,000,000원  
제11선거구 44,000,000원  
제12선거구 43,000,000원  
제13선거구 45,000,000원  
제14선거구 43,000,000원  
제15선거구 43,000,000원  
제16선거구 44,000,000원  

[붙임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 선거명, 선거구명, 세대수, 발송수량, 비고로 구성됨
선거명 선거구명 세대수 발송수량 비고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의원선거 제1선거구 7,871세대 788부 이내 (작성수량 800부 이내)  
제2선거구 6,790세대 679부 이내 (작성수량 700부 이내)  
제3선거구 4,543세대 455부 이내 (작성수량 500부 이내)  
제4선거구 9,454세대 946부 이내 (작성수량 1,000부 이내)  
제5선거구 8,855세대 886부 이내 (작성수량 900부 이내)  
제6선거구 6,680세대 668부 이내 (작성수량 700부 이내)  
제7선거구 6,356세대 636부 이내 (작성수량 700부 이내)  
제8선거구 6,698세대 670부 이내 (작성수량 700부 이내)  
제9선거구 6,126세대 613부 이내 (작성수량 700부 이내)  
제10선거구 7,722세대 773부 이내 (작성수량 800부 이내)  
제11선거구 5,256세대 526부 이내 (작성수량 600부 이내)  
제12선거구 5,480세대 548부 이내 (작성수량 600부 이내)  
제13선거구 8,945세대 895부 이내 (작성수량 900부 이내)  
제14선거구 4,573세대 458부 이내 (작성수량 500부 이내)  
제15선거구 5,281세대 529부 이내 (작성수량 600부 이내)  
제16선거구 9,193세대 920부 이내 (작성수량 1,000부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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