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와 관련한 선거법 안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와 관련한 선거법 안내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044-868-1390)에서 제작한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와 관련한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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