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기부행위 언제나 제한.금지 행위 Q&A
Q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란?
A 정치인 등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 구호.자선행위 등 위반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 규정
Q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A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 기부행위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도 금지
Q 기부행위의 제한 시기는?
A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상시 제한됩니다.
※ 기부행위의 상시 제한은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을 제공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청산합니다.
Q 기부를 받으면?
A 선거에 관하여 금전, 물품, 관광,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제공받는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Q 기부행위 위반 신고는?
A 국번없이 1390
※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 주요 위반사례(정치인의 기부행위 언제나 제한?금지됩니다)
1. 축.부의금품 제공
- 선거구민의 경조사 또는 행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 화환 전시
- 혼식에서의 주례(축사)
2. 회비.헌금.장학금 제공
- 동창회의 정관 등에 따라 회비를 납후하는 외에 별도의 기금 제공
-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헌금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이름이 포함된 장학재단의 명의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상대방에게 장학금 지급
3. 교통편의.식사.다과.음료 등 제공
-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 제공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또는 부녀회등 각종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금일봉 등 제공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단체가 개최행사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음식물 등을 제공
4. 구호.의연금품 제공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해 음료 등 금품 제공
※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은 가능
5. 화환.화분 제공
-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등 제공
- 선거구 내 지역시문사의 창간 행사 또는 동창회원 개업식에 축하 화환 제공
6. 선물.기념품 제공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설맞이 인사 명목의 과일상자 등 제공
7. 상장.부상 수여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각종 단체의체육행사 등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 각급 학교의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스승의 날 기념식,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 어린이집의 모범 졸업 아동 또는 노인대학 등의 졸업식에서 학생에게 시상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졸업식에서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 수여는 가능
8. 무료민원상담 등
-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 직업인의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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