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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81조에 따른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관련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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