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정 | 실 시 사 항 | 실시기관(자) | 기 준 일 | 관계법규 |
14. 9. 21(일) | 해당 조합에서 관할위원회에 위탁신청을 한 것으로 봄 | 해당조합 |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 법§8 |
9. 21(일)부터 3. 11(수)까지 |
기부행위 제한 | 누구든지 |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34·35 |
12. 20(토)까지 | [농협] 해당 조합·다른 조합·연합회·중앙회직원, 상임이·감사, 해당 조합자회사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장, 연합·중앙회장, 공무원 사직기한 [산림조합] 해당 조합상임이사·직원, 자회사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장·상임임·직원, 중앙상임임·직원, 공무원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
농협·산림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
임기만료일전 90일까지 | 농협정관§69①2 산림규약§8①2 |
15. 1. 19(월)까지 | [수협]해당 조합상임이·감사·직원, 다른 조합상근임·직원, 중앙회상근임·직원, 해당 조합·중앙회자회사상근임·직원, 공무원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산림조합] 경업관계 해소기한 |
수협·산림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
임기만료일전 60일까지 | 수협규정§8②2 산림규약§8①4 |
2. 20(금)부터 2. 24(화)까지 |
선거인명부 작성 | 해당조합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 법§15① |
2. 24(화)부터 2. 25(수)까지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
법§18① |
2. 26(목) | 선거기간개시일 | - | - | 법§13 |
2. 28(토) |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 | 명부확정일전일까지 | 법§25·26 |
3. 1(일) | 선거인명부 확정 | 해당조합 | 선거일전 10일 | 법§15① |
3. 1(일)까지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관할위원회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51① |
3. 3(화)까지 |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 관할위원회 |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 법§43 |
3. 6(금)까지 | 개표소 공고 | 관할위원회 | 선거일전 5일까지 | 법§51① |
3. 8(일)까지 |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공고 | 관할위원회 | 선거일전 3일까지 | 법§51① |
3. 9(월)까지 |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 후보자 | 선거일전 2일까지 | 법§45① |
3. 10(화)까지 |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 후보자 | 선거일전일까지 | 법§45① |
3. 11(수) | 투·개표 | 관할위원회 |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
법 제8장 |
4. 10(금)까지 | 선거경비 정산·반환 | 관할위원회 | 선거일 후 30일까지 | 규칙§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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