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 - 20호
2018.6.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제3항·제51조제3항에 규정에 따라 세종시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과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회
1.선거비용제한액: 붙임 1 참조
2.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붙임 2 참조
붙임 :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1부.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1부.
[붙임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명 | 선거구명 | 선거비용제한액 | 비고 |
---|---|---|---|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의원선거 | 제1선거구 | 44,000,000원 | |
제2선거구 | 44,000,000원 | ||
제3선거구 | 43,000,000원 | ||
제4선거구 | 44,000,000원 | ||
제5선거구 | 44,000,000원 | ||
제6선거구 | 43,000,000원 | ||
제7선거구 | 44,000,000원 | ||
제8선거구 | 44,000,000원 | ||
제9선거구 | 44,000,000원 | ||
제10선거구 | 45,000,000원 | ||
제11선거구 | 44,000,000원 | ||
제12선거구 | 43,000,000원 | ||
제13선거구 | 45,000,000원 | ||
제14선거구 | 43,000,000원 | ||
제15선거구 | 43,000,000원 | ||
제16선거구 | 44,000,000원 |
[붙임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선거명 | 선거구명 | 세대수 | 발송수량 | 비고 |
---|---|---|---|---|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의원선거 | 제1선거구 | 7,871세대 | 788부 이내 (작성수량 800부 이내) | |
제2선거구 | 6,790세대 | 679부 이내 (작성수량 700부 이내) | ||
제3선거구 | 4,543세대 | 455부 이내 (작성수량 500부 이내) | ||
제4선거구 | 9,454세대 | 946부 이내 (작성수량 1,000부 이내) | ||
제5선거구 | 8,855세대 | 886부 이내 (작성수량 900부 이내) | ||
제6선거구 | 6,680세대 | 668부 이내 (작성수량 700부 이내) | ||
제7선거구 | 6,356세대 | 636부 이내 (작성수량 700부 이내) | ||
제8선거구 | 6,698세대 | 670부 이내 (작성수량 700부 이내) | ||
제9선거구 | 6,126세대 | 613부 이내 (작성수량 700부 이내) | ||
제10선거구 | 7,722세대 | 773부 이내 (작성수량 800부 이내) | ||
제11선거구 | 5,256세대 | 526부 이내 (작성수량 600부 이내) | ||
제12선거구 | 5,480세대 | 548부 이내 (작성수량 600부 이내) | ||
제13선거구 | 8,945세대 | 895부 이내 (작성수량 900부 이내) | ||
제14선거구 | 4,573세대 | 458부 이내 (작성수량 500부 이내) | ||
제15선거구 | 5,281세대 | 529부 이내 (작성수량 600부 이내) | ||
제16선거구 | 9,193세대 | 920부 이내 (작성수량 1,000부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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