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공지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선거여론조사기준」알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는「공직선거법」제8조의8제6항에 따른「선거여론조사기준」을 2014. 3. 21. 붙임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의결한「선거여론조사기준」은 관보에 고시되는 2014. 3. 25.부터 효력 발생
 
붙임 선거여론조사기준 1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