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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22조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3항·제51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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