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등 안내=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등의 사직]
가. 사직기한 : 2014. 3. 6(목)까지(선거일전 90일)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 입후보제한직에 해당하는 자가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하여야 함.
나. 사직대상 : 제6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⑴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단,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나, 그 중 당해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을 제외한 정무직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함.
⑵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⑶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⑷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⑸?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⑹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⑺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⑻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함)의 대표자
다. 예 외
⑴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하여도 되는 경우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⑵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라.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ㆍ제2항ㆍ제4항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가. 사직기한 : 2014. 3. 6(목)까지
나. 사직대상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⑵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⑶ 주민자치위원회위원
⑷ 통ㆍ리ㆍ반의 장
다. 복직제한
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⑵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라.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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