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선거여론조사기준」알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는「공직선거법」제8조의8제6항에 따른「선거여론조사기준」을 2014. 3. 21. 붙임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의결한「선거여론조사기준」은 관보에 고시되는 2014. 3. 25.부터 효력 발생
붙임 선거여론조사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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