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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 공고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공직선거법」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조3항에 따라 인구수 기준일 및 인구수등의 통보기한을

재결정하였는 바, 같은 규칙 제5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 공고문 1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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