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규정[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49조제4항제5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하는 전과기록은“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함)”으로 함.
※ 법 개정 전 조회대상 전과기록
금고 이상의 형(「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포함함)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함)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9조)
이 법 시행 전에 예비후보자등록을 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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