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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대상인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작성일
2015-03-02 09:56
2015년도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대상인 인터넷언론사 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7호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 결정현황(1. 27.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의결)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5년도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대상인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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