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세종시선관위,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지 촬영 게시자 고발 두 번째 사례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 건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지 촬영 관련 위반 행위로 세종시선관위가 고발한 두 번째 사례이다.

공공누리 마크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044-867-1390)에서 제작한 세종시선관위,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지 촬영 게시자 고발 두 번째 사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