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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월24일~25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는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 31일부터 할 수 있으며, 3월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누리집(http://info.nec.go.kr)과 ‘선거정보’ 애플리케이션(스토어에서 ‘선거정보’로 검색)을 통해 후보자 등록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비례대표후보자 바로알기』코너를 별도로 구성하여 비례대표후보자의 정보 외에 선거공보, 정당의 정책과 공약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제20대 국선 주요 선거사무일정 >
선거운동기간 : 3월 31일(목) ∼ 4월 12일(화)
재 외 투 표 : 3월 30일(수) ∼ 4월 4일(월)
사 전 투 표 : 4월 8일(금) ~ 4월 9일(토)
선 거 일 : 4월 13일(수)
선거비용보전청구 : 4월 25일(월)까지
선거비용보전 : 6월 12일(일)이내

 
붙임 1.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1부.
2.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1부.
 
 
 
 
 
 
 
 
[붙임1]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선거사무소 설치 관할선거구위원회에신고하고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거사무소 간판등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선거사무원 선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인터넷 누리집 인터넷 누리집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전자우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
※ 선거법 제82조의5 규정 준수
문자메시지 전송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은 5회(예비후보자와 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까지 가능
명함 배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매세대의 10%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발송 가능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가능
전화통화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
후원회 설립 후원회 설립 후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 모금 가능

[붙임2]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구 분 국 회 의 원 관련법조문
(공직선거법)
지역구 비례대표
선거운동기구 선거사무소 §61
선거연락소 ×
선 거 벽 보 × §64
선 거 공 보 책자형 §65
후보자정보공개자료 ×
현 수 막 × §67
어깨띠(표지물) §68
신 문 광 고 × §69
방 송 광 고 × §70
후보자 등 방송연설 후 보 자 §71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방송 §72
KBS 경력방송 §73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74
공개장소 연설·대담 후 보 자 × §79
단체 초청 대담·토론회 후 보 자 §81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후보자 §82
대담·토론자
입후보예정자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담·토론 §82의2
인터넷광고 §82의7
선전벽보등 첩부 자동차(선박)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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