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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월 27일~ 29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3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시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시장이 3월 22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작성하였으며, 시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시청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기간 동안 시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 1일 최종 확정된다.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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