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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종선관위, 조합원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한 후보자 고발
세종선관위, 조합원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한 후보자 고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를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2월 26일(목)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지난해 □□□□□□조합 조합원들의 계모임 행사에 참석하여 찬조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6일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금품 제공 등 ‘돈선거’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전이나 음식물을 제공 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포상금 최고액인 1억원을 지급하므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862-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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