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국선 주요 선거사무일정 > | ||
○ | 선거운동기간 | : 3월 31일(목) ∼ 4월 12일(화) |
○ | 재 외 투 표 | : 3월 30일(수) ∼ 4월 4일(월) |
○ | 사 전 투 표 | : 4월 8일(금) ~ 4월 9일(토) |
○ | 선 거 일 | : 4월 13일(수) |
○ | 선거비용보전청구 | : 4월 25일(월)까지 |
○ | 선거비용보전 | : 6월 12일(일)이내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
구 분 | 주 요 내 용 |
선거사무소 설치 | 관할선거구위원회에신고하고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
선거사무소 간판등 |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
선거사무원 선임 |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
인터넷 누리집 | 인터넷 누리집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
전자우편 |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 ※ 선거법 제82조의5 규정 준수 |
문자메시지 전송 |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은 5회(예비후보자와 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까지 가능 |
명함 배부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 매세대의 10%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발송 가능 |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가능 |
전화통화 |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 |
후원회 설립 | 후원회 설립 후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 모금 가능 |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
구 분 | 국 회 의 원 | 관련법조문 (공직선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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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 비례대표 | ||||
선거운동기구 | 선거사무소 | ○ | ○ | §61 | |
선거연락소 | ○ | × | |||
선 거 벽 보 | ○ | × | §64 | ||
선 거 공 보 | 책자형 | ○ | ○ | §65 |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 ○ | × | |||
현 수 막 | ○ | × | §67 | ||
어깨띠(표지물) | ○ | ○ | §68 | ||
신 문 광 고 | × | ○ | §69 | ||
방 송 광 고 | × | ○ | §70 | ||
후보자 등 방송연설 | 후 보 자 | ○ | ○ | §71 | |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방송 | ○ | ○ | §72 | ||
KBS 경력방송 | ○ | ○ | §73 | ||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 ○ | ○ | §74 | ||
공개장소 연설·대담 | 후 보 자 | ○ | × | §79 | |
단체 초청 대담·토론회 | 후 보 자 | ○ | ○ | §81 |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 후보자 | ○ | ○ | §82 | |
대담·토론자 | ○ | ○ | |||
입후보예정자 | ○ | ○ |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담·토론 | ○ | ○ | §82의2 | ||
인터넷광고 | ○ | ○ | §82의7 | ||
선전벽보등 첩부 자동차(선박) | ○ | ×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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