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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강북구 소식지(3월호)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게재
  • 작성일 2021-03-05 22:10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강북구 소식지(3월호)에 거소투표신고 안내문을 게재하였습니다.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강북구 소식지(3월호)에 거소투표신고 안내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출처: http://www.gangbuk.go.kr/e-book/ecatalog5.jsp?Dir=234 (강북구소식지 3호 6면)

2021. 4. 7. 실시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재선거(강북구제1선거구)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1. 3. 16.(화) ~ 3. 20.(토), 5일간

2. 신고방법
  구청,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서울) 밖에 거소를 둔 사람
   ※ 코로나19 확정판정을 받고 병원·생활치료센터에 기거하거나 자가 격리 중인 선거인은 거소투표신고기간에 거소투표신고 가능

2021년 4월 7일(수) 실시

재ㆍ보궐선거 사무일정표 안내


3.16.(화)~3.20.(토)

- 선거인명부 작성

-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


3.18.(목)~3.19.(금)

- 후보자등록 신청(매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3.25.(목)

- 선거기간 개시일


3.28.(일)까지

- 거소투표용지 발송(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4.2.(금)~4.3.(토)

-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4.7.(수)

- 투표(오전 6시~오후 8시까지)

- 개표(투표종료 후 즉시)

 
문의: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02-997-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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