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위원회소식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관련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구정소식지(3월호) 게재
  • 작성일 2021-03-16 15:00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관련 구정소식지 게재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구정소식지(3월호)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관련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게재 내용>
4월 7일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드립니다.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4.2 ~ 4.3.)과 선거일(4.7)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3.31.)부터 선거일 전 3일(4.4)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중랑구(02-3423-1390)에서 제작한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관련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구정소식지(3월호) 게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