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위원회소식

[용산구]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관련 기고문 게재

< 기고문 :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으로 민주주의 한 걸음 더 >
* 작성자 : 용산구선관위 홍보계장 장석환
* 언론사 : 신용산신문  제931호 4면 
* 내   용
코로나19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만 위협하지 않는다. 경기가 침체되고 우리 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주, 자영업주 등 고용주 모두가 생존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근로자와 고용주 다수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2021. 4. 7. 실시되는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절박함과 간절함에 대한 염원이 담긴 소중한 한 표가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체의 여건에 따라 투표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르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주 입장에선 한편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투표시간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외면한다고 호소할 지도 모른다.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만을 강요받고 별다른 지원제도는 없다고 말이다. 물론 근무시간 중 투표시간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일정한 지원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도 일정부분 필요한 측면이 있다.  
민주적 사회는 구성원 전체의 참여와 목소리가 정치과정에 투영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낮은 투표율은 그러므로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커다란 위협이 된다. 선거를 대의민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볼 때 더 많은 구성원이 참여하는 선거일수록 더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은 그러므로 법에 명시된 강제된 엄숙함보다 민주시민으로서의 합리적 상식에서 보장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다가오는 4월 7일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에서 한 표 가치는 그러므로 소중히 행사하기를 희망한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