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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강북구 소식지(1월호) 기부행위 위반 신고 안내 홍보 도안 게재
  • 작성일 2021-01-04 16:13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강북구 소식지(1월호)에 기부행위 위반 신고 안내 홍보 도안을 게재하였습니다.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강북구 소식지(1월호)에 기부행위 위반 신고 안내 홍보 도안을 게재하였습니다.

출처: http://www.gangbuk.go.kr/e-book/ecatalog5.jsp?Dir=229 (강북구소식지 1월호 10면)

기부행위 위반은 무엇인가요?

금전·물품 기타 이익을 제·약속하는 행위

정치인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음식물이나 찬조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위반됩니다

선거구 밖에 있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호·자선 행위 등 기부행위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10배 ~ 50배에 상당하는 금액, 최고 3천만원 과태료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주례행위를 제공받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공받은 음식물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02-90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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