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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동대문구의회 의원 대상 선거법 교육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18. 2. 2.(금) 13:30-15:30.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동대문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사항과 기부행위 금지 규정 등 주요 제한•금지 사항입니다.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의 선거법 교육을 경청하고 있는 동대문구의회 의원들입니다.

동대문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하고 있는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임기진
공공누리 마크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2-965-1390)에서 제작한 동대문구의회 의원 대상 선거법 교육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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