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위원회소식

상시기부행위제한 안내 현수막 거리에 나붙어 정치인, 구민 법 준수토록 안내하여~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을 담은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여 정치인 및 광진구민에게 주지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도록 재차 당부하였습니다.
붙임 사진은 거리에 게시된 기부행위상시제한 안내 현수막입니다.

붙임 현수막 게시사진  3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