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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기고문("선거 때 시설 확보 서두르고, 기관, 단체, 시설의 장은 장소 협조를") 게재
  • 작성일 2019-07-15 18:02

기고문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 때 선관위는 시설 확보를 서두르고, 시설의 장은 시설 협조를 하여야 하는 근본 이유는

 

선거가 내년 4. 15(수) 실시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바로 그것이다.

아직 멀찌감치 10개월 남았는데 무슨 선거 시설 확보니 조금은 생뚱 맞을 수 있다.

 

선관위 입장서는...

투표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사전투표소는 선거일전 9일까지, 개표소는 선거일전 5일까지 선거 임박하여 공고하게 되어 있지만, 이 또한 시설의 확보(승낙)상태에서 공고도, 이용도 가능할 것이기에 조기 확보가 무게를 싣는 것도 나름 있겠고,

 

시설확보도 확보도 확보려니와 여러 가지 고려하여 함에도 조기 확보를 하는 이유일 듯도 하다. 선거인의 투표편의 도모,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확보도 고려하여 시설을 선정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 입장에서....

시설에 대한 장래의 일정을 사전 파악하여 다른 계획 등 선거일정과 중첩됨이 없는지 등 선거 때 사용 가능함이 그 이유에서다.

 

선거가 임박해서 무턱대고 일방적으로 시설의 장과의 사전조율 없이 얻을 수는 없는 당연한 상호소통 이치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거 때 시설이 뭐가 있을까 부터 말해야 순서 일 듯 하다. 투표소(사전투표소), 인쇄소, 개표소 등이 그것이다. 성동구 선거일 투표소가 71개소에 이르고, 사전투표소가 동별 1개이니 17개며, 개표소 1개, 인쇄소 1개 등이다. 적지 않은 숫자이며, 세부 고려사항도 많기에 더더욱 시간이 많이 걸림이 그렇다.

 

다시한번 시설의 장에게 정중히 부탁드린다.

 

선거 때 많은 시설이 필요함은 누구나 알고 있고, 시설 확보 어려움을 이해하여, 관공서 및 공공단체 및 시설 장의 대승적인 투표소 등 시설 협조를 당부드린다.

공공누리 마크 성동구(02-2281-1390)에서 제작한 기고문("선거 때 시설 확보 서두르고, 기관, 단체, 시설의 장은 장소 협조를") 게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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