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인의 고유명절 추석 미풍양속 의례적 행위
앞으로 1달여 앞으로 고유명절인 추석이 다가온다.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음력 8월 15일 대보름 이름하여 “중추절, 한가위”인 셈이다. 농본주의 국가에서 한 해의 수확된 농작물로 송편을 빚고 뿔뿔이 흩어진 가족이 오붓하게 모여 앉아 음식을 나눠먹고, 한 해 농사에 대한 감사를 올리는 의식이 병행된다. 외국의 추수감사제와 엇비슷하다.는 느낌이랄까!
다른 한편에선 발걸음이 바빠진다. 총선을 8개월 앞둔 정치인의 행보이다.
고유명절을 맞아 귀향인사 등 설 민심 청취가 중요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써, 여겨진다. 설 민심에 대한 정확한 현장 파악 내지 명절 이후 대응전략이 필요한 이유에서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지도 또한 모른다.
길거리 엔 추석 전후로 정당명의 현수막이 내 걸리고, 국회의원 사무실 벽면에 추석 인사가 현수막이 나부낀다. 역, 터미널에 정당의 대표자,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귀향객을 배웅하고, 관내 시설 방문 등 고유명절 인사가 앞 다툴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정당의 주의?주장, 정강?정책은 선거기간 중 이외에는 가능하며, 국회의원 등 의례적 인사 행위, 시설 방문 등 직무상 행위는 허용되기에 드리는 얘기이다. 인사 시 명함 교환은 의례적 행위로서 가능한 것이기에, 이를 두고 혹자는 사전선거운동이니, 기부행위라 말하
지만, 현실과 좀 거리감이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인 접촉 등이 돈 쓰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치부되어 접촉을 막았던 것도 일부 있었지만, 지금은 돈 쓰는 선거를 철저히 막되, 사람 만나는 것을 허용
하고, 정당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등 즉 선거운동 내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법 근본 취지인 셈이다.
발생 행위 시점의 사회적 지위, 양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반을 단정해서도 아니 될 것이며, 그렇다고 위반이 아님을 간과 해 지나쳐버려서도 더더욱 안 될 것이다.
불법으로 보면 정당한 행위도 불법으로 보인다는 말도 있지만, 달리 말하면 정당한 행위 속에 불법, 탈법도 있을 수도 있다는 문제제기 인식도 때론 필요할 것이다. 법으로 보장된 정당행위는 감시단속이 되어서도 물론 안되겠지만, 불?탈법이 만연하다면 제도적 개선 등 법 손질이 예방?단속 보다 우선이라고 나름 생각되어진다.
선거 때 선거를 매개로 시민참여도 활발하다. 이 모두가 올바른 정치인을 뽑기 위한 자발적 참여 아니겠는가 싶다. 누군가 감시, 단속 대상이 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은 아니겠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사회 구성원의 관심에서 비롯된 날카로운 시선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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