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전후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홍종상)는 2019. 9. 2.(월) 정치인 등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여, 추석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추석 고유명절에 기부행위제한의 주체(정치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 배우자) 및 내용(기부행위 금지) 및 기간(상시)을 알려, 정치인 등에게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선거구민의 관심 참여(신고, 제보 권장)를 권장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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