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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홍보를 위한 배너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시
  • 작성일 2019-09-16 11:42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홍보를 위한 배너를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홍보를 위한 배너 강북구청 홈페이지 게시 이미지 
강북구청      http://www.gangbuk.go.kr/www/index.do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홍보를 위한 배너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시(강북구의회)
강북구의회   http://council.gangbuk.go.kr/index.jsp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홍보를 위한 배너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시(고용노동부-서울북구고용노동지청)
고용노동부-서울북구고용노동지청    http://www.moel.go.kr/local/seoulbukbu/index.do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홍보를 위한 배너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시(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청원   http://sbgbedu.sen.go.kr/#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02-902-1390)에서 제작한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홍보를 위한 배너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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