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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등 상시 기부행위 제한" 기고문 게재
  • 작성일 2019-09-24 11:27

o 게재 신문 : 서부신문
o 게재 일자 : 2019. 9. 9.
o 기 고 자   : 홍보계장
o 링크주소 : http://www.seobunews.co.kr/sub_read.html?uid=2790§ion=sc2§ion2=기고
o 내  용

제목 : 정치인들의 추석 선물 조심하세요!
농경민족인 우리 조상들에게 추석은 봄, 여름 동안 가꾼 곡식과 과일이 익어 수확할 계절에 1년 중 가장 큰 만월을 맞는 즐겁고 마음이 풍족한 명절이었다. 여름처럼 덥지도 않고 겨울처럼 춥지도 않아서 살기에 가장 알맞은 계절이므로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만’이라는 말이 생긴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추석에는 오랜만에 고향에 모인 사람들이 향우회, 동창회, 체육대회 등 다양한 모임이나 행사를 개최하고, 많은 명절 선물이 오가며, 행사 찬조 물품이 들어온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정치인들의 추석 선물이나 행사 찬조 물품이다.
‘나는 고향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아 선거권이 없으니까 정치인이나 정치인 관계자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아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그 외의 사람도 선거에 관하여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상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기부행위를 한 사람 뿐 아니라 정치인 등에게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도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등의 가액에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반년 앞두고 맞는 이번 명절은 선물이나 찬조라는 이름의 기부행위로 얼룩지는 일 없이 즐겁고 마음이 풍족한 한가위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대해 본다.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이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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