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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위장전입 예방 안내" 언론 보도
  • 작성일 2019-09-27 16:35

o 언론매체 : 서부신문 인터넷(지면으로도 발행 예정)
o 보도일자 : 2019. 9. 27.
o 링크 주소 : http://www.seobunews.co.kr/sub_read.html?uid=2802§ion=sc1§ion2=기타종합
o 기사내용(제공한 보도자료가 일부 편집되어 보도됨
 
투표 목적 위장전입 금지기간 주의해야
올해 9월 26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내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 예방’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금지 기간은 올해 9월 26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이다.
이는 선거 인명부 작성 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 인명부 작성 만료일까지이다.

위장전입 사례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는 경우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주기 바라고,
또한 이러한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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