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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홍보도안 등 유관기관 전광판 송출
  • 작성일 2019-09-30 17:16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을 위한 홍보도안 등을 유관기관 전광판에 송출하였습니다.

< 강북구청 >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홍도보안 전광판 송출

< 번2동 주민센터 >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홍보문안 전광판 송출



< 강북구청 >
정치인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련 금품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 번2동 주민센터 >
정치인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련 금품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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