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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강북구 소식지(10월호)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홍보도안 게재
  • 작성일 2019-10-11 13:23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강북구 소식지(10월호) 지면 8면에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홍보도안을 게재하였습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홍보도안 소식지 게재하였습니다. 
출처 : 강북구청 http://www.gangbuk.go.kr/ebook/contents.do?key=10971&Dir=0200000000




정치인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련 금품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 마크 강북구선거관리윈회 홍보계(02-902-1390)에서 제작한 강북구 소식지(10월호)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홍보도안 게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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