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안내 홍보를 위한 웹배너를 유관기관에 게시하였습니다
(송파구청 홈페이지 www.songpa.go.kr)
(송파구의회홈페이지 https://council.songpa.go.kr/m/)
(송파소방서 홈페이지 https://fire.seoul.go.kr/songpa/)
[사진설명]
1. 송파구청 홈페이지
2. 송파구의회 홈페이지
3. 송파소방서 홈페이지
3개의 홈페이지에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로 웹배너가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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