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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보도자료(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동북일보외 1곳 지면 게재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보도자료를 동북일보외 1곳에 지면에 게재하였습니다.

 

2019.10.21.(월) 동북일보 지면 3면

보도자료(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동북일보 
출처:동북일보 http://www.dongbukilbo.com/

 

2019.10.21.(월) 서울포스트신문 지면 2

보도자료(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서울포스트신문 
출처: 서울포스트신문 https://blog.naver.com/spostnews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
(위장전입)를 한 사람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
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금지 안내

         

            ▣ 시   기 : 2019. 9. 26. ~ 2020. 3. 28.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 위장전입 사례 예시

                ㅇ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ㅇ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ㅇ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ㅇ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

                ㅇ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902-1390)

 

 

공공누리 마크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02-902-1390)에서 제작한 보도자료(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동북일보외 1곳 지면 게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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