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안내를 송파구 소식지(9월호) 및 어르신소식지(가을호)에 게재하였습니다
[사진설명]
○ 송파구소식지(9월호)
- 정치인,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 관하여 금전,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
기부행위 위반신고 국번없이 1390
문의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02)412-1201
○ 송파구어르신소식지(가을호)
-정치인 기부행위제한 안내-
선거에 관하여 금전,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등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정치인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 위반신고는 국번 없이 1390
문의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02)41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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