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위원회소식

송파구소식지(9월호) 및 어르신소식지(가을호)
  • 작성일 2019-10-22 15:10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안내를  송파구 소식지(9월호) 및 어르신소식지(가을호)에 게재하였습니다


송파구소식지(9월호) 및 어르신 소식지(가을호)에 정치인의 비구행위 제한 안내 홍보도안 게재



[사진설명]

○ 송파구소식지(9월호) 
- 정치인,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 관하여 금전,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
기부행위 위반신고 국번없이 1390
문의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02)412-1201

○ 송파구어르신소식지(가을호)
-정치인 기부행위제한 안내-
선거에 관하여 금전,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등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정치인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 위반신고는 국번 없이 1390
문의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02)412-1201

공공누리 마크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02-412-1201)에서 제작한 송파구소식지(9월호) 및 어르신소식지(가을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