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 현수막을 송파구 관내 4개소에 게시하였습니다.
[사진설명]
전체 사진 현수막 내용
위반행위 신고 국번없이 1390
선거관련 금품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
정치인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