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및 준법선거 등을 알리기 위하여 6개의 홍보문안을 1주 단위로 변경 표출하였습니다
○ 홍보매체 : 송파구청이 관리하는 문자 전광판 3개(잠실역사거리, 성내천 물놀이장, 거여역 사거리)
○ 홍보시기 : 2019. 8.12.(월)~10.13.(일)
[사진설명]
○ 첫째줄 사진 홍보문안은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 신고 ☎1390 포상금 최고 5억 원!
정치인 금품 신고 ☎1390 받는 것 NO! 요구도 NO!
○ 두번째줄 사진 홍보문안은
<정치인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
<정치인 금품 신고> ☎1390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민주주의 꽃 선거> 신고는 국번 없이 ☎1390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