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보도자료를
강북신문외 2곳에 지면게재 하였습니다.
2020.01.06 강북신문 지면 3면
출처: 강북신문 http://www.igangbuk.com/
2020.01.06 서울포스트신문 지면 3면
출처 : 서울포스트신문 https://blog.naver.com/spostnews
2020.01.06 동북일보 7면
출처 : 동북일보 http://www.dongbukilbo.com/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반장이 아래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사직하여야 합니다.
ㅇ 해 당 직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
ㅇ 사직기한 : 선거일전 90일(2020. 1. 16.)까지
ㅇ 복직제한 :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기타 문의사항 :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02-90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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