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개정으로 18세로 선거권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성동구 내 고등학교 주변에 게시하였습니다.
□ 게시장소 : 관내 고등학교(7개교)
□ 게시기간 : 2020. 2. 4.부터
□ 내 용 : 18세(2002.4.16.이전 출생) 선거권 확대 및 (사전, 선거일)투표일시
성수고등학교, 경일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부속고등학교, 도선고등학교 정문 앞에 현수막을 게시함.
무학여자고등학교, 성수공업고등학교, 덕수고등학교 정문 앞에 현수막을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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