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기부행위 관련 위법행위를 예방하고자 관내에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홍보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 게시 수량 : 3매
■ 게시 장소 : 금호역 2번 출구, 행당역 2번 출구, 왕십리제2동 홈플러스 앞
■ 게시 기간 : 20. 09. 15. ~ 10. 15.(약 1달간)
■ 현수막 문안 : 정치인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련 금품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 위반행위 신고 국번없이 1390
붙임 사진은 현수막 게시 사진으로 도시미관과 구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성동구청 지정게시대를 적극 이용함.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