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강북구 소식지(2월호)에 기부행위 위반 신고 홍보 도안을 게재하였습니다.
출처: http://www.gangbuk.go.kr/e-book/ecatalog5.jsp?Dir=231 (강북구소식지 2월호 10면)
기부행위 위반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국번없이
1390
"국번없이 1390"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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