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배너를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 강북신문 홈페이지(http://igangbuk.com
<게시 내용>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상시제한 설명절에도 적용
▣ 서울포스트신문(http://spos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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