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구정소식지(3월호)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관련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게재 내용>
4월 7일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드립니다.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4.2 ~ 4.3.)과 선거일(4.7)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3.31.)부터 선거일 전 3일(4.4)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