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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유관기관 홈페이지 배너 게시를 통한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
  • 작성일 2018-09-19 11:03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유관기관 3곳(노원구청, 노원구의회, 노원경찰서) 홈페이지에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 배너를 게시하였습니다.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기부 받거나 기부를 요구하는 문화를 근절하겠습니다.
 

노원구청홈페이지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배너 및 팝업창

노원경찰서 홈페이지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배너 및 팝업창

노원구의회 홈페이지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배너 및 팝업창

게시장소 : 노원구청 홈페이지
게시내용 :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게시장소 : 노원경찰서 홈페이지
게시내용 :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게시장소 : 노원구의회 홈페이지
게시내용 :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공공누리 마크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09-952-1390)에서 제작한 유관기관 홈페이지 배너 게시를 통한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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