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홈페이지 배너 게시를 통한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유관기관 3곳(노원구청, 노원구의회, 노원경찰서) 홈페이지에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 배너를 게시하였습니다.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기부 받거나 기부를 요구하는 문화를 근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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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장소 : 노원구청 홈페이지
게시내용 :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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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장소 : 노원경찰서 홈페이지
게시내용 :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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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장소 : 노원구의회 홈페이지
게시내용 :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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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09-952-1390)에서 제작한 유관기관 홈페이지 배너 게시를 통한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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