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상시제한 관련 현수막 게시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기부행위 상시제한과 관련한 안내 현수막을 금천구 관내에 게시하였습니다.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02-864-1390)에서 제작한 기부행위 상시제한 관련 현수막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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