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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중구]기부행위 상시제한 관련 유관기관 협조활동
  • 작성일 2018-10-23 10:51
기부행위의 상시제한이란 무엇일까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그의 배우자 등이 

당해 선거구 안의 자나 기관,시설,단체 등 뿐 아니라

당해 선거구 안에 있지 않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는 여러 예외적인 사항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상시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래는 중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홍보용 배너입니다.

중구청 홈페이지 기부행위 제한 홍보 배너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고

만약 불법행위를 인지하신다면 선거콜센터(국번없이 1390)으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기부행위 없는 깨끗한 선거문화, 유권자 여러분이 만듭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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