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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등의 사직기한 안내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4. 3. 6(목)까지가

1. 통반장, 향토예비군중대장이상급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으로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하는 자의 사직기한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등의 사직기한

입니다.

 

이에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등의 사직기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독(열독)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내문 1부.(우측상단 아래한글문서)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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