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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안내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안내입니다.  

1. 주 체 : 예비후보자, 후보자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함.

2. 횟 수 : 총 8회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총 8회를 넘을 수 없음

3. 전송시 준수사항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명시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예시) 선거운동정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의회의원선거 기호○번 (예비)후보자를 지지해주세요. 수신거부 1541

             (또는 080 서비스번호 등) +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4.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

  - 신고기한 : 전송일 전일까지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 신고서식 : 〔붙임〕 서식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하여 전송해야 하며, 2회 이상의 신고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음

5. 참고사항

가. 다음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됨

     - 신고한 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번호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61조제3항제2호)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전화번호 신고의 의무 해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61조제7항제1호)

 

나.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56조제3항제1호 나목)

  -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 8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다.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제230조제1항제5호)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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