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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개최 안내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81조에 규정된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신고서식 및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용산구 선거계(02-707-0103)에서 제작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개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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